성남 재개발 막은 ‘고도제한’…높이 산정기준 일부 완화 [경기일보 보도,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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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정비구역 내 군 공항인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경기일보의 지적에 군이 고도제한 산정 기준을 일부 완화키로 했다.
그동안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은 성남 원도심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로 시 전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 재개발 등 사업 시행 시 반드시 공군과 건축물 높이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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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높이 50m까지 건축 가능

성남 정비구역 내 군 공항인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경기일보의 지적에 군이 고도제한 산정 기준을 일부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 인근 원도심 정비사업의 걸림돌이었던 고도제한이 일부 풀려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공군으로부터 서울공항 인근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 45m 높이로 적용한다는 입장을 회신받았다.
예를 들면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했다. 사실상 최대 높이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 셈이다. 공군이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변경 적용함에 따라 경사지가 많은 성남 원도심에선 절토된 부지에서도 기존 고도제한 기준 45m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은 성남 원도심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로 시 전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 재개발 등 사업 시행 시 반드시 공군과 건축물 높이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만 했다.
이 같은 문제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시는 고도제한 부분에 대해 꾸준히 규제 완화를 공군에 요구해 왔다.
실제 신흥1구역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5월 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 구역 내 건축물 호수별 가장 낮은 지점 45m를 기준으로 지상 최고 15층 높이로 계획했다. 그러나 공군은 구역 내 개별 건축물 중 가장 낮은 지점 45m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신흥1구역 주민들은 사업성 저하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반발했다.
또 신흥1구역과 인접한 곳에서 추진되는 수진1구역도 고도제한으로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높이를 적용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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