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8월1일까지 상호관세 유예…트럼프, 행정명령 서명할것”

이승준 2025. 7. 8.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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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현지시각 8일 만료 예정이던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을 내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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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현지시각 8일 만료 예정이던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을 내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책정한 뒤 4월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고, 유예 만료 시점(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상호관세 발효 전에, 미국과 관세율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3주 이상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계와 관련해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한데 이어, 다른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이날 중 발송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2개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만 특별히 공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전권"이라며 "그 나라들은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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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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