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청구한 尹 구속영장, 내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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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은 6일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재판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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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은 6일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재판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으려 시도하고, 관저를 마치 치외법권인 지역처럼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또 외관만 갖춘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를 승인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에도 해당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범죄가 소명됐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요건에 해당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직접 변론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된 뒤 123일 만에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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