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최선의 절세 전략인 해외 금융계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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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씨는 지난해 해외에 6억 원을 송금해 2억 원은 주식, 4억 원은 가상자산에 각각 투자하고 있다.
해외 금융계좌 내 가상자산, 현금, 주식, 채권, 파생상품(주가연계증권 등), 펀드 등의 원화 환산 잔액이 지난해 매월 말일 기준 5억 원을 한 번이라도 넘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보유한 3개의 해외 금융계좌에 각각 1억 원씩 잔액이 총 3억 원이라면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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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뿐 아니라 가상자산도 포함
매월 말 기준 가장 높은 금액으로 신고
미·과소신고 시 과태료 부과 유의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금융계좌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 내 가상자산, 현금, 주식, 채권, 파생상품(주가연계증권 등), 펀드 등의 원화 환산 잔액이 지난해 매월 말일 기준 5억 원을 한 번이라도 넘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신고 의무자는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2024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거주자 또는 국내 법인으로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 재외국민, 국제기관 근무자, 기타 면제기관 등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고 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2023년부터 신고 대상 자산에 가상자산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나 해외 기반의 지갑 서비스, 콜드월렛(온라인에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가상자산 지갑)에 가상자산을 보유 중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 자산이다.
만약 신고 의무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과태료 금액은 미신고(과소신고 포함) 금액의 10%(액수 기준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하다. 또 미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다. 과거에는 국세청이 해외 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지만 미국 의회조사국(CRS) 등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해외 계좌 추적이 한결 수월해졌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단순한 형식적 보고 절차로 여기면 곤란하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세무조사와 형사처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절차다. 해외 금융계좌는 사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전략이다.
이지혜 신한은행 신한TAX컨설팅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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