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아파트 주차장 불 '시민이 막아'
이병영 기자 2025. 7. 7. 22:53
운전자 소화기로 신속 초기대응
창원소방본부, 초진 모범사례
창원소방본부, 초진 모범사례
창원소방본부는 지난 6일 오후 6시 26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으나, 운전자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화재 차량은 디젤 내연기관 차량으로, 운전자가 차량 주차 후 엔진룸의 연기와 불티를 발견하고 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즉시 자체 진화에 나섰다. 화재 원인은 조사중이며, 화재확산 및 인명피해 없이 약 3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로 마무리됐다. 이는 최초발견자의 빠른 대응으로 초기 진화가 신속히 이뤄진 모범사례이다.
창원소방본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소화기 비치와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숙지가 화재 초기대응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차량 및 중고차 중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아울러, 소화기 비치뿐 아니라 사용법 숙지도 필수적이다. 소화기 사용 시에는 '안전핀을 뽑고, 바람을 등진 상태에서 노즐을 불 쪽으로 향한 뒤, 손잡이를 움켜쥐고 좌우로 고르게 분사'해야 효과적으로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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