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맞았는데 CCTV 안 보여준다?"···코스트코, 절도·폭행에도 '수사 비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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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코리아가 절도·폭행 사건에도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세종남부경찰서와 한국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코스트코 세종점 주차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범죄 수사 목적이면 영장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코스트코는 '본사 지침'을 내세우며 버텼다.
지난해 9월 이후 세종점에서 발생한 폭행·절도 사건 4건에서도 코스트코는 피해자 요청까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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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코리아가 절도·폭행 사건에도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세종남부경찰서와 한국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코스트코 세종점 주차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주차 중 시비 끝에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코스트코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오라"며 거부했다.
경찰은 "범죄 수사 목적이면 영장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코스트코는 '본사 지침'을 내세우며 버텼다. 결국 경찰은 다음 날 영장을 청구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폐쇄회로(CC)TV 를 확보했다.
이 같은 비협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세종점에서 발생한 폭행·절도 사건 4건에서도 코스트코는 피해자 요청까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당사자의 자기 정보 열람 권리를 보장한 개인정보보호법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자사 물건이 도난당한 경우에도 코스트코는 폐쇄회로(CC)TV 복사나 촬영을 위해 영장을 요구하며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가 2~3배 더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코스트코의 비협조는 전국 17개 지점 모두 동일하다. 경찰은 "외국계 기업이라도 국내법을 지켜야 한다"며 "수사기관 협조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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