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의 날’ 9일…넉달만에 재구속 기로에 섰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심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尹, 직접 출석해 입장 밝힐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mk/20250707224202626dlcp.jpg)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변호인 입회하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발언했다.
영장심사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소에서 대기한다. 영장심사 결과는 9일 밤이나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청구한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의 혐의를 적시했다. 기존에 경찰에서 수사중이던 경호처 체포저지 지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더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혐의, 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가 추가됐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mk/20250707224203957hgey.jpg)
이러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영장 청구서에는 범죄의 중대성 외에 ‘피해자와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명기됐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조사에 ‘원포인트’ 변호인으로 입회해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의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이 근거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지 않게 된 이후에야 범행에 대해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한편 이같은 영장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특검 측은 영장 유출 변호인을 수사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9일 영장심사에서도 문제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지난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mk/20250707224205276bles.jpg)
변호인이 영장 청구서 내용을 유출하면 관련한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6일 영장청구소식이 전해진 후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특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등을 우려로 이들을 추가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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