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혹 했다간 조직범죄 공범된다

진휘준 2025. 7. 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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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식 투자금 가로채기 등 조직 범죄를 '고액알바'로 위장해 광고하고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7일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SNS를 통해 고액알바에 접근한 결과, 간단한 채팅만으로 지원이 가능했다.

◇고액알바, 접근해보니= SNS 검색창에 '고액알바'를 검색하니 광고글들이 상단에 떴다.

이 중 최근 유행하는 범죄 유형은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해 투자금을 입금받으면 수억원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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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고수익 미끼 청년층 유혹
주식투자 유도·송금 업무 등 다양
간단한 채팅만으로 쉽게 지원 가능
전문가 “범죄 연루 경각심 가져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식 투자금 가로채기 등 조직 범죄를 ‘고액알바’로 위장해 광고하고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7일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SNS를 통해 고액알바에 접근한 결과, 간단한 채팅만으로 지원이 가능했다. 특히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현혹해 고정 수입이 없는 청년들이 쉽게 범죄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는 범죄 가담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액알바, 접근해보니= SNS 검색창에 ‘고액알바’를 검색하니 광고글들이 상단에 떴다. 누구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희망자 문의는 텔레그램으로 받았다. 두 광고계정에 각각 “고액알바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보냈다. 첫 번째 안내자는 직접 해외에서 체류하며 일반인을 상대로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일을 소개했다. 불법적인 일을 해본 적 있느냐는 물음과 함께 고객을 잘 유치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고액알바’는 여성인 척하고 고객과 이성 관계를 형성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식에 투자하게 유도하는 일이었다. 고객이 통화를 원할 땐 여성 직원이 대신 전화를 해준다고 덧붙였다. 급여는 가상화폐나 달러 현금으로 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로 나가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안내가 왔다.

두 번째 고액알바는 단순 송금 업무였다. 계좌로 고객에게 돈을 받아 조직에 이체해주는 일종의 중간다리 역할이다. 안내자는 지원을 위해 이름·연락처·신용점수·실거주지 등 신상정보 등을 물어왔다. 금융 정보를 알려주면 일일 계좌이체 한도를 늘리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덧붙였다. SNS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두 안내자는 모두 ‘불법 조직’에 가담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쉬운 고수익은 없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도내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사건 5102건에서 피의자 1313명이 검거됐다. 이 중 최근 유행하는 범죄 유형은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해 투자금을 입금받으면 수억원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앞서 창원에서는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중고차와 야구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653명에게 3억2000만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의 통장 모집책과 현금 인출책 등 9명이 검거된 바 있다.

경찰의 잇따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범죄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이러한 범죄 유형에 가담했을 때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교육해 청년들에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진혁 경남대 경찰학부 교수는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며 “불법적인 일에 가담했을 때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교육하고 경각심을 준다면 청년 범죄 가담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진휘준 기자 geni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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