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검찰 압수 위법 준항고 '기각'

신대희 2025. 7. 7. 21: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에 채용한 비위로 입건된 이정선 교육감 측이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압수를 취소해달라'고 낸 준항고가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검사가 시교육청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교육감을 같은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입건한 뒤 압수수색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에 채용한 비위로 입건된 이정선 교육감 측이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압수를 취소해달라'고 낸 준항고가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검사가 시교육청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교육감을 같은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입건한 뒤 압수수색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이번 사건의 기록을 검찰이 90일 이내 반환 또는 재수사 요청 절차를 지키지 않고 6개월간 갖고 있었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해왔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