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심사' 남세진 판사, 누구?···"영장, 쉽게 안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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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를 맡은 남세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서울 대진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법원은 9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당일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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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심사를 맡은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영장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법원에 별도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구속 심사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이번 영장심사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며 청구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를 맡은 남세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서울 대진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남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구속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판사로 꼽힌다. 지난 3월 박현종 전 BHC 회장,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사건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반면 금품수수 경찰 사건에서는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사안마다 구속 필요성을 엄격히 따지는 스타일이라는 평가다. 법원은 9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당일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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