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8~9일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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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지난달 30일에 도출한 '주 7일 배송' 잠정합의안을 놓고 오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CJ대한통운은 '주 7일 배송' 본계약 체결 전에 잠정합의안에 대한 택배노조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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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지난달 30일에 도출한 '주 7일 배송' 잠정합의안을 놓고 오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대한통운 노조와 대리점연합회가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료는 사측이 내기로 한다는 점 등이 담겼다. 또 인수·인도 시간, 사고부책(파손된 물품이 사고가 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등도 있다. 추가 수수료는 휴일에 배송 시 25%, 타 권역 배송 시 25%로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물량 변화가 생기면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4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개막전에서 CJ대한통운의 오네 택배차들이 퍼레이드 레이스를 하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inews24/20250707212407647jmxw.jpg)
CJ대한통운은 '주 7일 배송' 본계약 체결 전에 잠정합의안에 대한 택배노조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한다.
CJ대한통운의 한 관계자는 "노조에서 중노위 신청을 철회하면서 합의를 거의 완료한 상태"라며 "택배노조에서 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본계약 체결 시점은 미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올해 1월부터 '주 7일 배송'을 시작한 바 있다. 문제는 고율의 대리점 수수료 문제와 휴일 배송 추가 수수료 인상 문제, 산재 보험료 부당 등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CJ대한통운 노조가 지난 6월10일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이유다.
남희정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은 "이번 택배노조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단체협약 조인식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택배노조의 단체 서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본계약이 체결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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