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하다 '쾅!'…前 야구선수 장원삼,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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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사고를 내기 직전에 경남 창원에서 부산 수영구 아파트 정문까지 약 40km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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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시20분께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 3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타고 후진하다 정차 중인 벤츠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장씨는 사고를 내기 직전에 경남 창원에서 부산 수영구 아파트 정문까지 약 40km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받았다.
이 사고로 벤츠에 탑승 중이던 운전자 B(여·40대) 씨는 허리에 이틀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장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낸 게 맞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고 당일이 아닌 전날 마셨고 수면도 충분히 했으니 괜찮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장씨는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약하다 2020년 은퇴했다. 장씨는 사고 이후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에서 자진 하차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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