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만원에 샀는데…“4만원 더 보내라” 황당…믿었던 네이버에 ‘발칵’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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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B씨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용 중 황당한 경우를 겪었다.
올해 상반기(4월 7~30일) 진행한 '이동통신 기획조사(국내 14세 이상 휴대폰 이용자 3112명 대상·복수 응답)'에 따르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구독률 '26%'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스토어의 법 위반 행태도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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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입주한 스마트스토어에 게시된 운동화 가격. 해당 판매자는 금액 변동 주의 글을 이유로 27만9000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독자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ned/20250707204136795kbgr.png)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이체도 가능하고, 취소 후 금액 수정 가능합니다.” (A스마트스토어 발언 중)
직장인 B씨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용 중 황당한 경우를 겪었다. A스마트스토어에서 게시된 23만9000원을 모두 결제했으나, 관계자로부터 추가적으로 ‘4만원’을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다.
‘표시광고법’ 위반을 의심한 B씨는 강하게 항의했으나, A스마트스토어 관계자는 “페이지에 ‘금액 변동’ 여부를 표시해 놨다”며 묵살했다.
![네이버에 입주한 스마트스토어와 제보자 대화 내용. [독자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ned/20250707204137008kdwn.jpg)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버플러스에 입점한 일부 판매자들이 페이지에 금액 변동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구매자들에게 추가적인 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테면 ‘구매 전 문의 필수, 재고 소진 및 구매 시기에 따라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먼저 부탁한다’는 내용을 기재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특히 병행 수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스마트스토어 사이에서 이 같은 행위가 왕왕 발견됐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적 표시·광고를 금한다’고 명시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 등이 재화 등 내용 및 종류, 가격 등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페이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홈페이지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ned/20250707204137203exys.jpg)
나아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네이버가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이 있는 업체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네이버 주요 매출원이다. 지난해 10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출시 등으로 같은 해 4분기 커머스 부문에서만 매출 2조923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4월 7~30일) 진행한 ‘이동통신 기획조사(국내 14세 이상 휴대폰 이용자 3112명 대상·복수 응답)’에 따르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구독률 ‘26%’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스토어의 법 위반 행태도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네이버는 “(해당 사안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서비스 이용규칙도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운영 정책상 금지 중”이라며 “실제 판매가와 다르게 기재하는 사항이나 소비자에게 다른 채널로 송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스마트스토어 정책 위반”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관련 판매자에게 소명 요청 중이고, 앞으로 모니터링 및 신고 채널 운영 통해서 관련 피해 없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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