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위험의 외주화, 인천 맨홀사고 비극 불렀나
내부 유독가스 감지… 한명은 중태
밀폐공간 불구 가스 포화도 미측정
사업주 ‘안전 관리 여부’ 검토 필요

인천에서 맨홀 작업자 2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인명 사고는 최소한의 규정조차 어긴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인재(人災)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인천 계양구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중 실종된 김모(52)씨가 7일 오전 10시40분께 경기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숨진 채로 소방당국에 발견됐다.
앞서 전날 오전 9시22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0여분만인 9시48분께 심정지 상태인 이모(48)씨를 맨홀 내부에서 구조했으나, 김씨는 찾지 못해 수색을 벌였다. 이씨는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으나 의식은 되찾지 못한 상태다. 소방당국은 이씨가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진 김씨를 구조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7월6일 온라인 보도)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유독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맨홀 내부에선 유독가스인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이 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산업재해 관련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반복되는 질식 사고, 지켜지지 않는 안전 수칙
최근 인천 등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밀폐 공간(맨홀, 정화조 등) 질식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수칙 위반이 꼽힌다. → 표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은 맨홀, 탱크, 하수관, 정화조 등 밀폐 공간 작업 시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표시,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지급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훈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은 7일 맨홀 사고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사망자는 발견 당시 가슴장화와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산소 마스크는 쓰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 작업 전 이뤄져야 하는 가스포화도 검사 역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 관계자는 “온도가 높을수록 밀폐공간 작업 전 가스 포화도 등 점검이 더욱 중요하다”며 “사업주의 지시로 안전 관리자 등이 배치돼 이를 관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 이번에도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사였나
인천 맨홀 사고로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이들은 ‘재하청’ 업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수주한 A업체는 B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사고가 난 노동자들은 B업체와 또다시 하도급 계약을 맺은 C업체 소속이다.
인천환경공단과 A업체가 지난 4월 계약 당시 작성한 과업 지시서에는 ‘발주처의 동의 없는 하도급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하도급에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이다.
노동당국은 해당 도급 관계 업체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송윤지·정운 기자 ss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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