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풍전저수지 낚시 금지구역 본격 단속 돌입

김성환 기자 2025. 7. 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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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지난 2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인지면 풍전저수지에 대해 계도 기간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풍전저수지에서 낚시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풍전저수지는 인지면 일대 대표적인 농업용수 공급원으로, 시는 수질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친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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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풍전저수지 낚시 금지구역 지정 안내판

[서산]충남 서산시가 지난 2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인지면 풍전저수지에 대해 계도 기간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풍전저수지에서 낚시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수질 오염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풍전저수지는 인지면 일대 대표적인 농업용수 공급원으로, 시는 수질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친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서산시는 풍전저수지를 시민 친화형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둘레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된 해당 사업은 5.3km 규모의 둘레길과 6개의 쉼터, 4개의 연결 목교,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올해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2022년 도비 10억 원 확보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 착공해 현재 마무리 공정이 진행 중이며,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풍전저수지 일대의 낚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저수지의 수질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친환경 수변 공간 조성을 위한 낚시금지구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둘레길 조성 이후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충남 #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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