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가 '날벼락'…담 넘은 '애완 사자' 행인 공격에 '속수무책'

이보배 2025. 7. 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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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던 사자가 탈출해 행인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파키스탄 경찰은 사자 소유주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7일(현지시간) BBC는 파키스탄 펀자브주 라호르에서 지난 2일 애완 사자가 담장을 넘어 길을 지나던 여성과 그의 5세, 7세 두 자녀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 경찰은 야생동물의 무허가 사육과 사자를 탈출하게 한 부주의 혐의로 소유주를 체포했고, 포획된 사자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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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키스탄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던 사자가 탈출해 행인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파키스탄 경찰은 사자 소유주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7일(현지시간) BBC는 파키스탄 펀자브주 라호르에서 지난 2일 애완 사자가 담장을 넘어 길을 지나던 여성과 그의 5세, 7세 두 자녀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여성과 자녀들은 팔과 얼굴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출한 사자는 11개월 된 수컷 사자로, 탈출 12시간 만에 포획됐다.

당시 사건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사자가 콘크리트 담장을 뛰어넘어 여성을 뒤쫓아 덮치는 모습과 주변 행인들이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파키스탄 경찰은 야생동물의 무허가 사육과 사자를 탈출하게 한 부주의 혐의로 소유주를 체포했고, 포획된 사자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보내졌다.

이번 사건 이후 파키스탄 펀자브주 정부는 불법 사자 사육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한편, 파키스탄에서는 사자, 치타, 호랑이, 퓨마, 재규어 등 대형 고양잇과 동물을 기르는 것이 부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1마리당 5만 루피(한화 약 24만 원)의 등록비를 납부하면 합법적으로 기를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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