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도 '쿵짝쿵짝'···무허가 품바공연장 난립 '소음 피해'

김귀임 기자 2025. 7. 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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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일산해수욕장 인근
몽골텐트식 공연장 36개동 성행
불법 불구 내달 말까지 운영 강행
밤잠 설친 인근 주민 민원 잇따라
음식도 버젓이 판매 식중독 ‘비상’

동구 "사유지 강제 철거 어려워
단속반 매일 현장에 나가 계도"
7일 찾은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무허가 불법 품바공연장 모습. 최지원 기자

울산 일산해수욕장 인근에 모두 36개동에 달하는 무허가 품바 공연장이 성행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소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7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일산해수욕장 인근(일산동 232-3)에 '품바 공연장'이라는 이름으로 장구패·가수공연 등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규모는 몽골텐트 기준으로 모두 36개동, 면적 756㎡다.

이 무허가 품바 공연장은 평일 오후 4~10시, 주말엔 오후 4~11시 운영되는 중이다. 이 공연장은 무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여름 동안인 오는 8월 말까지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밤낮없는 공연에 인근 주민들은 '각설이 공연이 너무 시끄럽다'며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오후 5시만 되면 '둥둥', '쿵짝' 소리와 함께 소리지르는 듯한 괴성이 들린다"라며 "밤엔 너무 괴로워 직접 찾아가서 따져도 봤다. 그랬더니 '주의하겠다'는 말과 함께 계속 노래를 부르더라"라고 말했다.
7일 찾은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무허가 불법 품바공연장 모습. 최지원 기자

운영 10일차에 접어든 지금 국민신문고 등 행정에 정식 접수된 민원만 8건이다. 이외에 전화 유선 민원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관할인 동구청은 해당 공연장을 찾아가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직접 데시벨 측정에 나섰다. 당시 동구가 공연장 바로 앞에서 쟀을 때 주변소리를 포함해 70dB(데시벨)이 나왔다.

다만 민원이 집중됐던 약 500m 떨어진 주거지역에서 쟀을 때는 60dB 이하로 측정돼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주거지역 등에서 오전 7시~오후 6시엔 65dB, 야간시간엔 60dB 이하로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곳은 오징어볶음·막걸리 등 음식을 2만원대로 판매하는가 하면, 카페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식품위생법 사각지대에도 놓여 있다. 이렇게 되면 여름철 식중독 예방은 물론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

동구는 이 시설을 불법 무허가로 인지하고 지난 1일부터 특별단속반을 편성했지만 강제 철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현재 사전처분통지를 통해 위반건축물 조치는 물론, 법적 대응을 위해 고발도 넣은 상황이다"라며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것 같다. 사유지라 강제 철거는 어렵지만, 매일 현장을 나가서 계도 중"이라고 전했다.

김귀임 기자 kiu266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