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송법 개정, 공영방송 독립은 ‘시대의 정방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치권력이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 관행을 끊고, 사장 선출 때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운영을 의무화한 것이 뼈대다. 방송3법은 언론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일부 퇴장하고 일부는 반대표를 던졌다. 현 지배구조 아래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을 선거 전리품으로 여기는 악습을 끊어내기 어렵다. 여야 모두 팔이 안으로 굽었던 과거 행태를 성찰하고, 지속 가능한 공영방송 틀을 짤 때가 됐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확대하고,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정치권 밖 참여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1명인 KBS 이사를 15명, 9명인 MBC·EBS 이사를 13명으로 늘리되 이사 추천에서 국회 몫을 40%로 하고 직능단체·학계·임직원 등 다양한 주체가 맡게 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가 법적 근거도 없이 7 대 4(KBS), 6 대 3(방송문화진흥회·EBS) 비율로 ‘내 편’을 추천해온 관행을 막자는 것이다. 공영방송사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를 거쳐,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로 선출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만들도록 했다. 다만, 사추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숙고가 필요한 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이사회는 3개월 안에 새로 구성돼야 해 반발이 있을 순 있다. 이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고 주장하는데, 현 체제 문제를 인정하고 제도적 대안을 내놓는 게 공당의 자세다. 다양한 주체들을 죄다 친정부 성향으로 여기는 것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려는 시도는 늘 있었다. 야당 시절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다가도 정권을 차지하면 ‘내 편’ 이사를 앉힌 뒤 사장을 갈아치우는 후안무치한 행태도 반복해왔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명시해놓고 있는 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악습이 아닐 수 없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언론학계와 시민사회가 십수년째 요구해온 방송3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여야는 공히 성찰하는 자세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여야가 협의해 제도적으로 진일보된 입법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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