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심판원도 부산 와야” 해수부와 동반이전 요구 커져

신심범 기자 2025. 7. 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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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지역 법조계를 필두로 해양사고 규명을 담당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심판원)의 부산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두된다.

해사법원과 함께 해수부 산하기관인 중앙심판원이 부산에 자리하면 해사사건의 집적화 효과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법조계는 해사법원과 중앙심판원이 부산으로 모이면 해사사건 처리 역량이 커져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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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산하 해양사고 심판기관…지역 법조계 “해사사건 집적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지역 법조계를 필두로 해양사고 규명을 담당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심판원)의 부산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두된다. 해사법원과 함께 해수부 산하기관인 중앙심판원이 부산에 자리하면 해사사건의 집적화 효과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 설치추진 특별위원회는 최근 해수부 산하 중앙심판원의 부산 이전을 논의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일종의 해양사고 행정심판 기관으로, 주로 선박 간 충돌 책임 소재나 운항 과실, 여객 화물 적재 불량 등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한다. 재판의 판·검사 격인 심판관·조사관이 판단을 맡고, 피고인 격인 해양사고 관련자는 심판 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지역 법조계는 해사법원과 중앙심판원이 부산으로 모이면 해사사건 처리 역량이 커져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본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지역심판원(부산·인천·목포·동해)이 1심, 중앙심판원(세종)이 2심을 맡는 구조다. 2심 재결에 불복하면 중앙심판원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대전고법이 2심 불복 사건을 담당한다.

현재 해사법원 추진 방안은 ‘부산 본원-인천 지원’ 설치가 유력하다. 즉 해사법원 설립 시 부산 본원이 일종의 해사사건 고등법원 역할을 맡는데, 중앙심판원이 부산으로 오면 2심 불복 사건도 부산 해사법원이 맡게 된다. 해사법원 설립 초기 사건 확보 문제에 기여하는 한편, 법원 전문성을 빠르게 강화하고 지역 변호사 역량도 함께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심판원 자체 기능 강화도 꾀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심판원 사건은 총 90건이며, 이 중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10건이다. 부산에 지역·중앙심판원이 모두 갖춰지면, ‘부산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법률 조력을 받으려는 이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변호사회 전경민 홍보이사는 “해양 행정·사법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해수부와 그 산하기관, 특히 해수부 소속 중앙심판원도 함께 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해수부 이전 취지는 부산 해사기능 집적화다. 어떻게든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중앙심판원 이전 문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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