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원단체 “유아교육법 개정, 현장 전문·자율성 침해”

추정현 기자 2025. 7. 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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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교원단체들 우려 목소리
철회 불발땐 반대 집회 나설 것
전교조 “교사 활동 위축 될 것”
▲ 연합뉴스

경기지역 교원단체들이 최근 입법예고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치원 교원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매년 1회 이상 교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게 하지만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배치 관련 정보는 포함돼있지 않다.

유치원에서 교사 변경시 학부모들에게 공지가 가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경기 지역 교원단체들은 개정안에 대해 유아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입법이라는 것이다.

경기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원 배치 과정에서 특정 교사에 대한 부당한 배제나 담임 변경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원의 교육권과 전문성을 침해할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시 구성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에는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까지 포함된다"며 "특정 교사가 배치되는 걸 반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들이 병가를 쓰거나 질병 휴직을 때도 보호자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사사로운 사항까지 통보하게 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교총은 법안 철회가 되지 않을 시 서명을 받고 반대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교사노조 경기노조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사 배치를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면 중도 교체될 시에도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교사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 교사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해당 법안 입법예고 의견등록창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2323건의 반대 취지 게시글이 등록됐다.

소병훈 의원실은 운영위원회 신설에 대한 다수 불만을 접수했으며 이 부분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실 관계자는 "운영위원회를 통한 교원 배치 항목은 삭제될 예정"이라며 "교원 배치 및 변경 시 통보하게 하는 규정만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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