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상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홍성규 2025. 7. 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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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뉴스1)

법원이 오늘(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7일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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