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더위에 냉방기 풀가동···울산 학교 전기요금 폭탄 '걱정'

강은정 기자 2025. 7. 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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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이른 더위에 에어컨 조기 가동
전력 사용량 전년비 10% 이상↑
전기료 부담 다른 사업 축소 우려

학교운영비 증액 불구 체감 미미
시교육청 "추가 지원 계획 없다"
게티이미지뱅크

"폭염에 에어컨을 풀가동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이 걱정입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기록한 7일 교사 A씨는 에어컨 리모컨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였다. 때 이른 폭염에 교실과 교무실 모두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기 요금 부담은 여전하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지역 각 학교는 폭염이 시작된 6월 말부터 에어컨을 풀가동하고 있다. 평년 대비 3주 가량 빠른 상황이다.

한 학교 교사는 "너무 더워서 에어컨 온도를 낮춰야할 때 마다 혹여나 전기세가 많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되긴 하다"라며 "교사들 사용 공간에서는 선풍기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울산지역 학교 다수는 이 같은 폭염이 지속되면 전기 사용량이 작년 동기 대비 10% 이상 더 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대다수 학교에서는 최대수요전력인 피크를 관리하는 장치인 피크제어기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설정한 목표전력에 따라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을 극대화하는 지능형 에너지관리장치다. 이런 탓에 냉방기 온도를 이전처럼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학교 재량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이전보다 냉방기기 사용은 한결 원활해졌다는게 현장 반응이지만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세 부담은 여전하다.

한 고등학교 관계자는 "보통 교실 온도는 24도로 맞춰놓는데, 체육시간 이후이거나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돌면 18도로 맞춰 놓기도 한다"라며 "학생들의 신체 특성상 열이 많아 체감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냉방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울산지역 고등학교의 여름철 전기요금은 약 1,000만원 이상이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올해 폭염이 일찍 찾아오면서 냉방기 사용이 늘었고, 전기세 걱정도 해야하는 상황이다.

한 학교 관계자는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서 올해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라며 "전기세 걱정에 냉방기 사용을 줄이자니 민원이 커질 것 같고 학생들 학습 능률도 떨어질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전기세 부담은 여전히 학교 몫이라 계획 대비 초과 사용할 경우 다른 교육사업을 줄여야한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늘 그렇듯 학교운영비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른다. 학교 운영비에 전력 사용 증가와 전기세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어 체감은 크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더욱이 학교 공사 등을 이유로 여름방학을 짧게 시행하고 겨울방학을 길게 잡아 둔 학교일수록 냉방비 걱정이 크다. 일부 학교에서는 공간별 순환 냉방 등 자체적인 절약 대책도 세우는 것으로 전해진다.

울산 학교들의 전기요금이 학교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6% △2021년 3.23% △2022년 3.55% △2023년 4.26% △올해 4.38%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기요금 단가가 오른것도 있지만 전력량 사용도 늘면서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반응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1~2달 반짝 더위를 참으면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계절적 변수에 따른 온도 변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분위기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울산교육청은 전기요금에 대한 추가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전기세 인상분과 전력사용량 증가 등을 고려해 학교운영비 예산을 편성했고, 충분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학교별 전기요금 추가 지원에 대한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각 학교에 폭염 특보 발령시 단계별로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고, 휴업 등을 교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다만 학사 일정을 조정하기 쉽지 않아 지난해 이 제도를 이용한 학교는 1곳이었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