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온갖 방해에도 방송3법 의결" 이진숙 "여야 합의 안 돼"

박서연 기자 2025. 7. 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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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말미에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과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3법을 의결하게 됐다"며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故(고) 이용마 기자가 유언처럼 남긴 국민 참여 공영방송 사장 선임제도가 이제 곧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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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상임위 통과…최민희 과방위원장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 노력"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7일 국회 과방위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말미에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과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3법을 의결하게 됐다”며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故(고) 이용마 기자가 유언처럼 남긴 국민 참여 공영방송 사장 선임제도가 이제 곧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아쉬움이 없지 않다. 이 법에 포함된 세 제도 가운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경우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에는 모두 적용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저도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만 적용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영방송과 종편들이 이 법의 취지를 존중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내부 편성규약 등으로 도입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 특히 현재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단체협약 등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송사의 경우 법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법적 장치가 된 편성위원회를 통해 공고하게 안착화시켜 주실 것을 요청한다. 앞으로 과방위는 제도적으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법 개정도 계속 논의할 것이며 편성위원회를 통한 도입 그리고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통한 가점 등이 이뤄지도록 챙기도록 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관련해 방통위 규칙 등 챙겨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고 보도와 제작에서 방송의 독립성과 내적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가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기관장 인사에서 “오늘 최민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방송3법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야 합의에 의해, 충분한 협의와 합의에 의해 과방위 의결을 거쳤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최형두 간사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새 정부도 들어섰으니 방통위 나머지 4명의 위원 추천을 국회에서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받은 인상으로는 대통령께서도 조만간 1명을 임명하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나머지 3명을 추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최형두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는 “지난 3년간 우리 방송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진 것은 방통위 2인 체제 때문이다. 지금은 1인 체제가 되고 말았다. 방송법 논의에 앞서서 방통위 정상화 5인 체제 회복을 신속하게 촉구한다”며 “대통령은 지금 그 결원인 1명을 즉각 임명하고 국회도 여야 합의를 해서 3명의 추천 몫을 임명함으로써 5인 체제를 복원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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