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원폭피해자 간담회…"피폭 2·3세도 피해자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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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7일 경남 합천군 소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특히 피폭 2세나 3세도 원폭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원폭피해자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명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원폭피해자 2세 환우회 회원은 1천300여명 수준이며, 피폭후유증을 대물림한 원폭피해자 후손의 전체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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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진 촬영하는 원폭 피해자 간담회 참석자들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yonhap/20250707190428149mixx.jpg)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7일 경남 합천군 소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원폭 투하 80주년을 한 달가량 앞두고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폭자와 피폭자의 자녀인 피폭 2세 등 약 15명이 참석해 당시의 상황이나 피폭 후유증에 관해 이야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피폭 2세나 3세도 원폭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원폭피해자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명했다.
현행 원폭피해자법은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시에 원폭이 투하될 때 혹은 투하 2주 이내 일대에 있던 이들이나 원폭 후 시신 수습·구호 등을 하다 원폭 방사능 물질의 영향을 받은 사람과 이들이 당시 임신 중이던 태아 등을 원폭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폭자가 나중에 임신해서 태어난 이들은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폭 피해자에 피폭 2세와 3세를 포함하도록 하는 원폭피해자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원폭피해자 2세 환우회 회원은 1천300여명 수준이며, 피폭후유증을 대물림한 원폭피해자 후손의 전체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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