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백운 기자 2025. 7. 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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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오늘(7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한 뒤 오후 6시 30분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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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오늘(7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한 뒤 오후 6시 30분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풀려날 경우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지난 1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한(6개월)은 오는 9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장 6개월 더 구속 상태에 머물게 됐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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