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앞둔 노상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 우려"

유혜은 기자 2025. 7. 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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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제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1심 구속 기한은 오는 9일 0시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석방과 그에 따른 증거인멸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노 전 사령관은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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