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9일 구속 갈림길…영장실질심사 출석 예정
계엄선포 강행·문서 폐기 정황 포함…4개월 만에 재구속 가능성 촉각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판사에게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소명한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는 66쪽 분량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두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된 바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 작성하고 사후 폐기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년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 전 장관 서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건은 향후 문제될 것을 우려한 한 전 총리 요청으로 폐기됐다.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등은 윤 전 대통령과 공범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에 빠졌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월 19일 구속됐다.
이에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