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 기관 단속 위해...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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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언(국민의힘·거창1)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현행 단속 체계는 수사 전문성과 신속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책임 회피와 도덕적 해이만 키우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된다면 수사와 징수, 행정제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대응 체계로 단속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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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청구 기관 환수율 7.9% 불과...단속 체계 문제

박주언(국민의힘·거창1)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 단속과 제재를 위한 방안으로 특사경 제도를 제안했다.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 단속 체계를 마련하는 안을 건의안에 담았다.
불법 개설 기관이 과잉 진료와 허위 청구 등을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제안이다. 불법 개설 기관이 사익만 추구하면서 수준 낮은 의료 서비스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적발한 부당 청구 기관은 1737곳에 이른다. 환수 결정액은 3조 5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7.9%에 불과하다.
박 위원장은 현행 단속 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주목했다. 경찰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불법 개설 기관 단속에 나서지만 수사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그 사이 불법 개설 기관이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현행 단속 체계는 수사 전문성과 신속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책임 회피와 도덕적 해이만 키우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된다면 수사와 징수, 행정제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대응 체계로 단속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짚었다.
경남도의회는 10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해당 건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본회의 의결까지 거친다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로 전달된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