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용주골 내 성매매 건물·토지 소유주 6명 첫 검찰 송치

임명수 2025. 7. 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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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소유주와 토지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용주골에서 성매매 여성과 업주, 성매수 남성이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건물 및 토지주가 송치된 것은 처음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중 성매매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건물의 소유주 A씨 등 30명을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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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골서 토지·건물주 검찰행 처음
파주시, 성매매 관련 30명 고발
경기 파주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소유주와 토지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용주골에서 성매매 여성과 업주, 성매수 남성이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건물 및 토지주가 송치된 것은 처음이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지난달 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알선) 혐의로 A씨 등 6명을 불구속송치했다. 또 이들로부터 1억2,000여 만 원을 몰수·추징했다.

A씨 등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 등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임대료를 받은 혐의다. 다만 이들이 성매매가 이뤄지기 전부터 건물 및 토지를 소유했는지, 최근에 매입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만으로는 건물(토지)주 등이 성매매업소가 운영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업주와 종업원 등의 단속 이력을 중심으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 6명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토지·건물주 등이 검찰에 넘겨진 것은 파주시의 고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중 성매매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건물의 소유주 A씨 등 30명을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중에서는 2명 정도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부분 경찰 조사에서 "건물과 토지를 임대했을 뿐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성매매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차단, 성매매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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