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용주골 내 성매매 건물·토지 소유주 6명 첫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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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소유주와 토지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용주골에서 성매매 여성과 업주, 성매수 남성이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건물 및 토지주가 송치된 것은 처음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중 성매매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건물의 소유주 A씨 등 30명을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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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 관련 30명 고발

경기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소유주와 토지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용주골에서 성매매 여성과 업주, 성매수 남성이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건물 및 토지주가 송치된 것은 처음이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지난달 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알선) 혐의로 A씨 등 6명을 불구속송치했다. 또 이들로부터 1억2,000여 만 원을 몰수·추징했다.
A씨 등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 등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임대료를 받은 혐의다. 다만 이들이 성매매가 이뤄지기 전부터 건물 및 토지를 소유했는지, 최근에 매입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만으로는 건물(토지)주 등이 성매매업소가 운영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업주와 종업원 등의 단속 이력을 중심으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 6명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토지·건물주 등이 검찰에 넘겨진 것은 파주시의 고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중 성매매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건물의 소유주 A씨 등 30명을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중에서는 2명 정도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부분 경찰 조사에서 "건물과 토지를 임대했을 뿐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성매매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차단, 성매매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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