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연동 도당제 소나무 보호수 지정 해제 고시

이주영 기자 2025. 7. 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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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그루…수령 150년 '노거수'
매년 정월 마을 제사 열리기도
작년 겨울 폭설로 큰 줄기 훼손
남동구, 보호 필요성 상실 판단
16일까지 주민 이의 신청 접수
▲ 인천 남동구 운연동 소나무 보호수가 지난해 폭설로 줄기가 끊어지며, 보호수 지정 해제 절차에 나선다. /사진제공=남동구

인천 남동구 운연동 소나무 보호수(지정번호 4-5-5)가 지정 해제된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운연동 소나무 3그루에 대한 보호수 지정 해제 의견 청취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소나무 3그루는 운연동 258-13에 위치한다. 수령은 약 150년 됐고, 1982년 지정 당시 '노거수로 지정가치가 있음'으로 판단됐다. 특히 이중 한 그루에서는 매년 정월 초하루 마을의 단합과 평안 무탈함을 기원하는 도당제가 열렸다. 또 옛 도당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라는 전설이 내려온다.

'도당'은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지내는 마을 제사를 뜻한다.

남동구에서는 이 나무를 비롯해 장수동 만의골 도당제, 남촌동 도당제가 개최된다.

하지만 도당제가 열리던 이 소나무가 지난 겨울 눈 피해로 큰 줄기가 잘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시와 구는 운연동 도당제 소나무가 더는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나머지 2그루 또한 도당제 소나무의 보호수 지정 해제에 따른 가치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시는 해제사유를 '보호수 지정 목적 상실(기상·천재지변 등의 피해)'이라 전하며, 오는 16일까지 지정 해제 고시를 한다.

이 기간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 이의 신청을 시 녹지정책과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폭설로 운연동 보호수 소나무가 줄기가 끊어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에 따른 보호수서 더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지정 해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2그루에 대해서는도 짧은 수령과 도당제가 열리는 소나무 지정 해제에 따른 보호 필요성이 상실돼 함께 지정 해제 됐다고 언급했다.

구 관계자는 "다른 보호수에 비해 수령이 짧다"며 "토지 소유주 또한 보호수 지정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인천지역 보호수는 강화군 69주, 옹진군 11주, 중구 4주, 미추홀구 1주, 연수구 8주, 남동구 7주, 계양구 3주, 서구 13주이다. 수종별로는 느티나무가 58주로 가장 많고, 은행나무 21주, 소나무 10주 등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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