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폭동' 49명에 징역형 구형‥방화 미수 '투블럭남'도

조건희 conditionee@mbc.co.kr 2025. 7. 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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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당시 라이터 기름을 사와 불을 내려고 했던 이른바 '투블럭남' 10대 심 모 씨 등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49명에 대해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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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당시 라이터 기름을 사와 불을 내려고 했던 이른바 '투블럭남' 10대 심 모 씨 등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49명에 대해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 심 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사 온 라이터 기름을 공범에게 건네준 뒤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안에 기름을 뿌리라'고 하고, 자신은 불을 붙인 종이를 건물 안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많은 피고인은 재판부에 용서를 구하며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일부 피고인 측은 '애국청년이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외쳤다는 것을 헤아려달라'며 항변했습니다.

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3315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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