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에 "4억8천만원 달라"…前소속사 대표 소송 '각하'

김현록 기자 2025. 7. 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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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 대표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을 상대로 "약정금 약 4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민사3단독 김희영 판사는 지난 달 26일 A기획사 전 대표인 원고 B씨가 피고 박유천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을 각하했다.

B씨는 박씨가 A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 후 아무런 연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위약벌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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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전 소속사 대표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을 상대로 "약정금 약 4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민사3단독 김희영 판사는 지난 달 26일 A기획사 전 대표인 원고 B씨가 피고 박유천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B씨는 박씨가 A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 후 아무런 연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위약벌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박유천에게 계약금, 생활비, 통신비, 세금, 변호사비 등으로 제공하거나 빌려준 약 2억8000만원도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기획사와 박유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따르기로 합의한 조항에 주목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약벌과 그 외 금전 청구는 계약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이므로 이 소송은 중재합의에 위반해 제기된 것"이라고 각하 이유를 판시했다. 또 "A기획사는 폐업이 인정되나 청산·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여전히 법인으로 존재한다"며 "이에 B씨는 박유천에게 위약벌과 그 외 금전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유천은 2019년 마약투약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은퇴를 선언하며 한동안 연예 활동을 중단했던 박유천은 현재 일본 등 해외을 주무대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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