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대통령 업무지시 받아"…대통령실 "지시 아닌 의견 물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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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방송3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고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이 대통령이 방송3법 처리를 앞두고 중재에 나섰다는 취지의 주장이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으며, 별도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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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메시지 수신자 오해 가능성"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방송3법'을 통과시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되자 회의장에서 나가고 있다. 2025.7.7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inews24/20250707181904937jswy.jpg)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방송3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고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지시보단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는 대통령 직속 방통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은 '방송 장악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할 생각도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 대통령이 방송3법 처리를 앞두고 중재에 나섰다는 취지의 주장이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으며, 별도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개인적으로 발신 메시지는 수신자의 오해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방송3법에 관해선 방송의 소비층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통위에 대한 존립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은 평소 '거버넌스가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입법 기관이 아닌 만큼 삼권분립 과정에서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소통해야 하지만, 국회 법안에 대해 저희가 개별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적합하진 않다"며 "입법에 의해 거버넌스가 결정된다면, 방통위원장으로선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며 계획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차후 순이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충분하게 입법 기관과 논의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입법 기관을 패싱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 대통령이 말한 '선출된 권력에 대한 임명 권력의 존중감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태도가 아닐까 싶다"고 꼬집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청년담당관 신설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7 [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inews24/20250707181905238gtbd.jpg)
대통령실과 이 위원장 간 신경전은 해소될 기미 없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지만, 여권에선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갈등은 이 위원장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분출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오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몫 방통위원 임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사퇴를 일축하고 방통위 업무 복구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1대 1의 상태에서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고 반박했고, 이 위원장은 "잘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최근 태도를 겨냥해 "많은 상임위가 열려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질문이 있을 때 전반적인 (태도는) 국민주권 정부라는 별칭을 가진 정부답게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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