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49명에 징역 1~5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이들을 포함한 6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법원 건물 안으로 직접 침입하지는 않았으며 범행을 인정한 4명에게는 지난 5월 1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차량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을 받는 10명에게는 지난달 23일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이 구형됐으며, 다음 달 1일 선고 기일이 열립니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카리나, '정치색 논란' 한 달 만에 입 열다…"멤버들까지 피해 봐 마음 아팠다"
- [현장영상] "돌아가!" 10분 만에 사라진 다리…"천년에 한 번 내릴 폭우" 80여 명 사망한 미국 텍사
- 치료제도 없다…"세상서 가장 위험" 생물 정체는
- 참아라? 스폰지밥? 먹방? 러브버그가 부른 각양각색 '민낯들'
- 미성년자와 투숙한 30대, 경찰 피해 달아나다 모텔 난간서 추락
- 부부 빤히 쳐다보곤 "어떤 일로?"…흉기 꺼내 '퍽', 40대 결국
- 헤어지자는 말에 잠수탄 옛 연인에 60회 넘게 연락한 30대 무죄
- 비행기 날개서 뛰어내린 승객들…활주로 '아수라장'
- "갇혔다" 인형뽑기 기계 안에 사람이… 무슨 일?
- "경호관이 경찰보다 총 잘 쏴"…윤 구속영장 혐의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