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규제에 애먼 조합원 금리부담 높아지고 재건축만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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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초강력 대출규제가 재건축 시장에도 적용되면서 조합원들의 이주비 조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이주비 대출도 6억 원 한도로 규제했기 때문입니다.
정비사업 아파트에 대해 투기성 대출을 받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금융 부담이 늘면 일반 분양 등 민간 공급 효과도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1200여 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재건축 단지입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하는 첫 재건축 단지인데,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조합원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재건축 이주비는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로 구분되는데 기본 이주비는 조합원이 금융권 LTV 만큼 대출을 받고 부족분은 정비사업 시공사를 통해 조달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값과 관계없이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이주비 금융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신규 분양주택의 입주자나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이번 대출규제의 주요 타깃(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일이 그다음 날로 즉시 이뤄지면서 정책 당국이 의도하지 않았던 선의의 피해자들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당초 다음 달 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수개월간 미뤄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사업성이 낮거나 조합 신용도가 떨어지는 다른 사업장의 경우, 추가 이주비 지원이 아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은 사실상 이번 대출 규제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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