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 옮긴 뒤…용산구에서만 445건 집회 금지돼

임재희 기자 2025. 7. 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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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이전된 뒤 서울 용산구에서만 2년6개월간 457건의 집회가 금지됐다는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단체는 평화로운 집회가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며 정부에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렇게 장소 제한을 이유로 용산경찰서가 2년6개월간 금지한 집회만 79건에 달한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집시법 11조를 근거로 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 통고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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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평화로운 집회 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이전된 뒤 서울 용산구에서만 2년6개월간 457건의 집회가 금지됐다는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단체는 평화로운 집회가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며 정부에 법 개정을 권고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7일 발표한 ‘시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 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고서를 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고받은 집회 1만3062건 가운데 457건을 금지 통고했다. 이 기간 서울에서 집회 신고가 많았던 5개 경찰서 중 최다로, 남대문경찰서(384건)나 종로경찰서(190건)보다 1.2∼2.4배 많았다. 금지 통고 대부분(457건 가운데 445건, 97.4%)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2022년 5월 이후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취임 뒤 경찰이 장소 제한을 집회 금지 사유로 들면서 논란이 일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헌법기관 등의 청사 또는 저택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대통령실 앞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은 집시법 11조를 근거로 금지 통고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만 금지되는데, 경찰이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며 금지한 것이다. 이렇게 장소 제한을 이유로 용산경찰서가 2년6개월간 금지한 집회만 79건에 달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트랙터 한 대와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종로구 경복궁역에 도착한 3월26일 오전 경찰이 트랙터 주변을 순찰차로 둘러싸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후 경찰의 주된 집회 금지 사유는 교통 흐름 방해로 바뀌었다. 금지 통고된 집회의 31.7%인 145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집시법 11조를 근거로 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 통고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데, 경찰은 2023년 10월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실 주변 도로를 주요 도로에 추가했다.

국제엠네스티는 “집시법은 권력자 의도에 따라 집회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집시법 개정을 권고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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