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미착용에 계약 위반 재하도급까지...인천 맨홀 사망사고도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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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 불명에 빠진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는 보호구 미착용과 계약을 위반한 재하도급 등이 결합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중부고용청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한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다시 D사가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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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가스 농도 측정·작업 보고도 안 해
노동 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1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 불명에 빠진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는 보호구 미착용과 계약을 위반한 재하도급 등이 결합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중대재해 처벌법 등 위반 가능성도 있어 노동 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2분쯤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진 뒤 실종된 A(52)씨가 이날 오전 10시 49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실종 지점과는 약 900m 떨어진 곳이다.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을 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소방 대원에게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부고용청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한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다시 D사가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나 A씨가 소속된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체 간 도급계약,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 당국 조사 결과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훈 계양소방서 재난대응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A씨는 발견 당시 작업복과 가슴 (높이까지 오는) 장화를 착용하고 있었다"며 "산소 마스크는 없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도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 전 전 밀폐공간인 맨홀 안쪽의 산소나 유독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사전에 작업 보고를 하지 않아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은 작업 여부도 알지 못했다. 밀폐공간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감독관이 입회해야 하지만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던 이유다. 인천환경공단은 재하도급 사실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공단)의 동의 없는 하도급은 못 하게 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현재 용역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맨홀 안 관로에서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측정된 점을 토대로 A씨 등이 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동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도 의뢰할 예정이다.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업체, 하도급 업체 등을 조사해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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