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조절기술 산업 활성화 추진한다
기상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등 기상조절기술 산업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7일 「기상법」·「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기상법의 경우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눈·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형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기상산업진흥법의 경우에는 의도적인 기상조절기술 및 기상조절기술업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 및 실화(失火) 등에 따른 산불로 재산, 인명 피해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앞서 6월 19일 「수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상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기상조절기술인 인공강우 도입 등 조치를 위한 것이며, 7일 발의한 기상법·기상산업진흥법은 이에 대해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지적을 보완했다.
또한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재난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상조절기술의 개념을 현행법에 포섭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상청장은 산불·가뭄 등 기상재난의 방지를 위해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가 환경, 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상조절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환경 등의 영향 범위에 대해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기상조절기술'을 인공강우(人工降雨), 대기조성(大氣組成) 조절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기후 및 기상현상을 조절하거나 변화시키는 기술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상재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위상 의원은 " 기상법·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기술로 사전에 예방하고, 기상산업의 연구 및 실험을 지원함으로써 기상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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