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서 비둘기·참새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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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서울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한강공원 일대 등 38곳에서 비둘기, 까마귀 등 유해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을 내야 된다.
서울시는 비둘기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올해 1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회 적발 시 20만 원, 2회는 50만 원, 3회부터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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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서울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한강공원 일대 등 38곳에서 비둘기, 까마귀 등 유해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을 내야 된다. 서울시는 비둘기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올해 1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회 적발 시 20만 원, 2회는 50만 원, 3회부터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끝난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건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아파트 창문이나 차량, 태양광 장비가 배설물과 깃털로 뒤덮이고, 문화재가 비둘기 분변으로 부식되기도 했다. 환경부가 집계한 지난해 전국 비둘기 관련 민원은 3,037건으로 2021년(2,395건)에 비해 26.8% 증가했다. 피해가 늘면서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를 제정해 비둘기 개체수 관리에 나서고 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412540001938)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231100000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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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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