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 유출’ 변호인 특정됐다… 특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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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외부에 유출한 변호인을 특정하고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외부로 유출된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와 관련자 진술이 포함돼 있어 이를 유출한 변호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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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언론 취재는 처벌 대상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ned/20250707175044811ekud.jpg)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외부에 유출한 변호인을 특정하고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7일 열린 브리핑에서 “변호인 중 누가 유출했는지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특정된 변호인이 몇 명인지, 특검의 수사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영장 유출 행위가 특정된 변호인의 입건 여부에 대해 “유출 과정과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입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아직 영장 유출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외부로 유출된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와 관련자 진술이 포함돼 있어 이를 유출한 변호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관련자 진술을 통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특정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게 판례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 진술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유출 행위에 대해) 저희가 주장해야 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특검보는 변호인의 유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지 언론의 취재 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언론이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 정보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언론은 적극적으로 취재하면 된다”고 말했다.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면책 대상이다. 이에 특검은 영장을 유출한 변호인을 처벌하더라도 언론의 취재 활동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특검은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 재직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당시에도 조 특검은 유출 혐의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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