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클럽서 ‘마약파티’···유통책 등 베트남인 16명 검거

국내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국내 외국인 전용 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남성 A씨(26)와 여성 B씨(26)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투약한 베트남인 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흥가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엑시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검거된 베트남인 14명은 경기지역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B씨와 함께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벌이던 중 국내 외국인 전용 클럽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 첩보를 입수해 추적한 끝에 충남 아산의 한 호텔 앞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엑스터시 435정과 케타민 30g소지하고 있었다.
이번에 붙잡힌 피의자들은 대부분 결혼이민비자나 비전문취업비자 등을 받아 국내에 입국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된 이들은 조사 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 유통 구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전용 클럽 등에 대한 단속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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