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영장에 ‘공범 한덕수’ 거론…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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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손상을 '모의' 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밝히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처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7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한덕수, 김용현과 순차 모의하여 대통령인 피의자, 국무총리, 한덕수,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각 서명이 담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하여 보관하면서 탄핵 절차 등에 대비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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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기소 전망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손상을 ‘모의’ 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밝히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처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7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한덕수, 김용현과 순차 모의하여 대통령인 피의자, 국무총리, 한덕수,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각 서명이 담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하여 보관하면서 탄핵 절차 등에 대비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사후 계엄선포문 파쇄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강의구와 공모하여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2024. 12. 3일 비상계엄 선포문’을 손상함”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혐의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앞서 한겨레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이후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을 한 사실을 보도했다. 강 전 실장은 같은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고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의 결재도 받았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8일 ‘논란이 될 것 같다’며 강 전 실장에게 사후 계엄선포문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10일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파쇄했다.
특검팀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파쇄에는 대통령기록물법위반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한 전 총리도 이런 혐의의 공범이 되는 구조다. 한 전 총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대목은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동조 혐의도 적용할 것인지다.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을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팀은 아직 한 전 총리에게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한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 뒤 각 혐의에 대한 기소 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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