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단독보도 쏟아지자 "영장 유출 중대 범죄"
기자도 수사대상 우려에 "유출자는 변호사, 이들만 수사대상…언론은 괜찮으니 적극 취재해 달라"
[미디어오늘 조현호, 김예리 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를 언론에 유출한 사람에 대해 중대한 범죄사실로 보고, 유출 경위를 확인한 뒤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입수해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는 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고 해명했다.
특검이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사실을 밝힌 뒤 하루도 되지 않아 영장 청구서를 입수한 것을 토대로 언론들의 단독 보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조선일보는 6일 밤 11시43분 온라인 기사 <[단독] 특검 “尹 판결 승복 불투명해 도망 염려”…영장 16쪽 걸쳐 구속 필요성 설명>에서 “본지가 이날 입수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범죄 소명을 시작으로 사안의 중대성, 도망 염려, 증거인멸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 등 다섯 가지를 구속 필요 사유로 들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7일 새벽부터 동아일보 <[단독] 특검 “尹 '총 보여주라'며 체포 저지 지시… 불법계엄 은폐 시도”>, 중앙일보 <[단독] “'자칭 법치주의자' 尹, 누구보다 법 경시”…尹 구속영장 보니>, 한국일보 <[단독] “尹이 체포영장 저지 지시”…호위무사 진술도 바뀌었다>, SBS <[단독] 66쪽 구속영장에 “윤, 사법시스템 전면 부정”> 등 단독보도가 이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됐다”라며 “이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의 구속 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비록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의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중대한 범죄사실로 규정한 개인 고유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의 관련자들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 미쳐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라며 “특검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 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이 유출 경위 확인하도록 하여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을 통해 나간 것이 확인됐는지를 두고 박 특검보는 “저희가 어느 정도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답했다. 특검을 통해서 유출됐을 확률은 없느냐는 질의에 박 특검보는 “그 부분은 확신한다”라며 “특검의 경우 영장 청구서 작성, 검토, 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파일로도 공유하지 않았다. 문서로 배포하고 현장에서 독해한 다음 회수하는 등 보안에 철저를 기했다. 특검이 유출하지 않은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기자도 조사하는지를 두고 “그런 유출 경위는 확인해야 할 것 같다”라면서도 “어느 쪽에서 확인했다는 건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물을 수도 있을 듯하다”라고 말했다. 이후 박 특검보는 추가 브리핑을 통해 “기자들이 너무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영장 청구서 유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언론이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집해 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선 문제 되지 않는다”라며 “기자들의 취재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건 전혀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혀 걱정할 부분이 없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저희가 유출한 변호인이 누구인지도 확인했다”라고 밝힌 뒤 “유출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자들한테 하거나 이런 일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 당부했다. 박 특검보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취재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변호사도 취재에 응하기 위해 유출했다고 주장하면 범죄 성립이 안 되는 것이냐'는 질의에 “저한테 요청해서 제가 유출하면 저는 처벌된다”라며 “취재 목적이라 해도 당연히 기자들은 저한테 취재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누구 주민번호를 알려주거나 이러면 처벌된다”라고 답했다. 주민번호와 관련자 진술 모두 문제라고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담당 법관은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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