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하도급 몰랐다"는 인천환경공단… ‘밀폐작업 관리 소홀’ 문제 재부상
승인 요청도 보고도 없이 진행돼
시 종합감사서 지적된 안전교육도
일부사업소 최초 작업시 1회만 실시
전문가 "발주기관 현장감독 소홀"

인천환경공단(공단)은 작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맨홀 작업이 불법 재하도급에 의해 이뤄졌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계양구 병방동의 맨홀 안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근로자 A씨가 사망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로 내려갔던 업체 대표 B씨도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원인은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공단이 발주한 '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재하도급을 받은 LS산업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공단과 조달청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4월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와 최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 업체는 제이테크에 하도급을, 제이테크는 엘에스(LS)산업에 재하도급을 줬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최초 계약업체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밀폐공간 작업시행계획서는 받았지만,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 요청이 온 적도 없고 사고 당일 작업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며 "불법 하도급 정황 등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중"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인천시 종합감사 결과, 맨홀 등 밀폐작업 관리 미흡 문제를 지적받은 후로 매 작업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2024년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밀폐작업 관리 미흡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 밀폐작업 안전교육은 작업 전 매회 실시해야 하지만, 공단 소속 일부 사업소에서는 교육을 최초 작업 시 1회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하도급 문제와 관련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불법 재하도급은 발주기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이지만, 발주기관 또한 현장감독 소홀 등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퇴출 조치를 통해 사후약방문이라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대안"이라고 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박예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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