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클럽서 '마약 파티'…베트남인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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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씨와 B(26)씨 등 베트남인 2명을 구속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전용 주점 등에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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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씨와 B(26)씨 등 베트남인 2명을 구속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전용 주점 등에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경기도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지인들과 '마약 파티'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 과정에서 첩보를 입수하고, 아산시의 한 호텔 앞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와 B씨는 엑스터시 435정, 케타민 30g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마약 유통을 알선한 유흥업소 종업원 C(36)씨도 함께 붙잡았다.

적발된 베트남인 대부분은 결혼이민비자, 비전문취업비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 유통구조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며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외국인 전용 클럽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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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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