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이르면 8월 말 회장 재선거…이규생·강인덕 출마 의사

정병훈 기자 2025. 7. 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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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생 회장의 당선 무효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인천시체육회가 회장 재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시체육회는 8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방문해 선거 위탁을 요청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선거인단 구성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법원이 지적한 문제가 반복될 여지를 없애겠다"며 "대한체육회 유권 해석과 현행 규정에 기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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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효 확정 판결…8일 선관위 위탁 협의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왼쪽)과 강인덕 인천시체육회 전 상임 부회장(오른쪽)

이규생 회장의 당선 무효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인천시체육회가 회장 재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시체육회는 8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방문해 선거 위탁을 요청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는 이르면 8월 말 치러질 전망이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장 후보가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인천시체육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2022년 12월 치러진 민선 2기 회장 선거 직후 강인덕 전 후보는 선거인단 자격 논란을 제기하며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전체 선거인단 391명 가운데 50명이 체육회 규정을 위반한 부적격자라고 판단했다. 기존 대한체육회의 지침에 따라 선거인단에 포함된 사람들이었지만 법원은 인천시체육회 자체 규정을 우선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유권 해석을 다시 요청하고 선거인단 구성 기준을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다. 선거인단은 군·구 체육회와 종목단체, 전문체육단체 등에서 추천되며 추천 방식이나 자격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한 검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체육회는 선관위 위탁 이후 10일 이내에 외부 전문가 중심의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선거인단 구성 기준과 추천 절차 등 체육회 내부의 선거 관련 기준을 조율하게 된다. 통상 7~11명 규모로 체육계·법조계·학계 인사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진다. 선거일과 후보자 등록 등 주요 일정은 선관위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재선거는 사실상 이규생·강인덕 두 인물의 세 번째 맞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초대 민선 체육회장 선거부터 경쟁해 왔으며 당선 후 송사 끝에 자격을 상실했었다.

강인덕 전 후보는 "이번 판결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은 결과이다. 체육회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출마하겠다"며 "체육은 정치도 권력도 아니다. 체육인을 위한 자리이자 봉사의 자리로서 시체육회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4 아시안게임을 치렀던 인천의 체육기반이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종목단체 지원도 예전보다 축소된 상황인데, 체육인들이 다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규생 전 회장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당시 선거인단은 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됐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체육회의 구조와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피해자임과 동시에 체육회 역시 피해자"라며 "체육회장직은 법정 승부의 자리가 아니라 체육인과 시민의 신뢰를 얻는 자리여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했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선거인단 구성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법원이 지적한 문제가 반복될 여지를 없애겠다"며 "대한체육회 유권 해석과 현행 규정에 기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훈 기자 jbh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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