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1천 원 백반집 격려금…광주경찰, 선거법 위반 수사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5. 7.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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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이 지난 대선에서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 2일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 권한대행 시절 광주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광주경찰청은 "기초 증거 수집, 고발인 조사, 총리실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며 "이를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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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고발로 경찰 수사 착수…소환조사 여부 촉각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광주경찰청이 지난 대선에서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은 한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지난 4월 15일 광주의 한 1천 원 백반집에 격려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리실은 당시 한 전 총리의 개인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조국혁신당은 당시 대통령 출마가 거론됐던 한 전 총리가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의 금품 제공은 사전 선거운동 또는 불법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 2일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 권한대행 시절 광주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18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데 이어 고발인 측의 보충 의견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은 "기초 증거 수집, 고발인 조사, 총리실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며 "이를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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