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미애, 'K-컬처 3법' 발의…"도심융합특구에 복합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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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도심융합특구를 중심으로 K-콘텐츠 산업의 창작·유통·수출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K-컬처 3법'을 발의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류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K-컬처 복합거점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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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도심융합특구를 중심으로 K-콘텐츠 산업의 창작·유통·수출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K-컬처 3법'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콘텐츠산업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도심융합특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 밀집 지역을 문화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류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K-컬처 복합거점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지구로 지정되면 △창작자·스타트업에 대한 맞춤형 창업지원 △디지털 장비 활용 및 인력 지원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해외진출 연계 클러스터 조성 등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K-컬처 복합거점지구 내 공연장과 창작스튜디오, 디지털 영상시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관 등을 포함한 통합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은 K-컬처 복합거점지구 중 공연장과 관광·전시 인프라가 집적된 시설이나 부지를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해당 구역에 △한류공연 유치를 위한 전용공간 조성 △체험형 복합공간 개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와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받게 된다.
김 의원은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상황에서 이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 단편적 지원이 아닌 집적·연계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부산 센텀2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도심융합특구가 K-컬처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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