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추가’ 민생지원금 못 받는 부산·대구 60만 명, 왜?
인구감소 지역인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왜 빠졌나
정부 “생활권 고려한 결정” 행안위 “특별한 이유 없으면 지급 검토해야”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15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 지역 89곳 중 부산과 대구의 일부 자치구 5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84개 시·군 주민만 1인당 5만원씩을 추가로 받게 됐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내 인구감소 지역 89곳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도시 지역 자치구 5곳은 민생회복지원금 5만원 추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은 2020~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치로, 이번 추경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확정됐다.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까지 지급한다. 여기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는 2차로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도시화율 비슷해도 행정구역 따라 갈려
당초 정부는 소득 수준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이 같은 방식으로 15만~52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의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에 지급되는 금액이 늘었다. 서울·경기·인천을 뺀 비수도권 주민에 1인당 3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신설됐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겐 기존 2만원씩에서 5만원씩 더 주기로 했다. 인구 감소지역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등 5곳을 제외한 84곳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하고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과 대구의 해당 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약 60만 명의 주민은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함에도 광역시의 자치구라는 이유만으로 1인당 5만원씩을 덜 받는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수정 없이 의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지역 내 거주하는 자에 대한 2만원(기존 정부 예산안 기준)의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하면서 부산광역시(동구, 서구, 영도구) 및 대구광역시(남구, 서구) 내 5개의 자치구에 거주하는 약 60만 명의 주민은 제외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제외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해당 지역 내 주민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道)의 시·군과 특별·광역시의 구(區)는 생활권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도 지역의 시·군은 생활권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도시화된 특·광역시의 구는 서로 같은 생활권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도 근위군은 인구감소 지역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에 대한 법규나 예규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화율' 같은 태백시는 5만원 받는다…형평성 논란 불거질 수도
민생지원금 지급에 있어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이라는 기준이 처음으로 도입됨에 따라 현장에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5만원을 더 받지만 도시화율이 부산과 대구에 못지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도시계획 현황에 따르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추가 지원을 받는 강원도 태백시는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100%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부산·대구의 자치구 5곳과 같다.
이 밖에도 일부 지역의 자치구 특성상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도시적 성격이 강한 동(洞)으로 인해 인구감소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아도, 면·읍 단위로 따져보면 인구 소멸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도 많아서다. 지자체 내 도시 지역 인구와 농촌 지역 인구의 괴리가 큰 경우 정책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너무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할 경우 오히려 또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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