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윤 구속영장, 변호인단이 전부 유출"…특검팀 "수사방해 엄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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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이 어제(6일) 법원에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66쪽 전체가 유출돼 언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구속영장 유출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통해 이뤄졌다며 이는 중대한 수사방해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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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이 어제(6일) 법원에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66쪽 전체가 유출돼 언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구속영장 유출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통해 이뤄졌다며 이는 중대한 수사방해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어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이 등사를 했고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팀 내부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영장청구서 작성부터 청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파일로 공유하지 않고 문서로 배포하고 현장에서 회수한다"며 보안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속 여부는 9일 밤에서 10일 새벽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취재: 조지현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
조지현 기자 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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